사단법인 글로벌경영학회 정관
제정 2005. 01. 27
제1차 개정 2008. 03. 01
제2차 개정 2010. 06. 19
제3차 개정 2013. 03. 15
제4차 개정 2017. 01. 21
제5차 개정 2021. 04. 1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학회 (Academic Society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ASGBA,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글로벌경영학 분야에 관련한 학문연구와 학술분야의 발전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82번길 3-15, 601호(산본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6월, 12월)
2. 학술강연 및 세미나 (3월, 9월)
3. 학술논문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및 국제 저널간행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상호협력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연수 1회 이상)
5.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활동에 관련된 사업 (예:학술연구용역 등)
제2장 회원
제5조 (학회의 구성원) 본 학회의 구성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⑴ 사원, ⑵ 정회원, ⑶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5조의 1 (학회의 조직) 본 학회는 위의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원총회, 법인이사회 및 학술회를 둔다.
제6조 (학회의 구성원 자격)
1. 사원이라 함은 본 학회 설립시 발기인으로 하고, 그 후 사원의 가입과 탈퇴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정회원은 본 학회 학술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술회의 회원가입절차를 행하고, 년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평생회원은 평생회원가입절차를 행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정회원자격이 부여된다.
3. 기관회원이라 함은 학술회의 기관회원절차를 행하고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단체포함)으로 한다.
제7조 (명예회원 및 고문) 본 학회의 학술회는 학술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 학술회의 회장은 학술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학술회 회장이 학술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학술회 정회원의 가입) 본 학술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와 학술회 연회비 또는 가입비와 학술회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학술회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술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학술회 회비의 납부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 참여권
3. 학술회 총회의 참여 및 학술회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결권
4. 학회 정관 및 학술회 제 규정 준수
5. 학술회 총회 및 학술회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제9조의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사원총회의 참여 및 의결권
2. 법인이사와 법인감사의 추천 및 선임권
제9조 2 (사원총회의 구분 및 의결권)
1.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사원총회는 매년 1월부터 6월 중 년 1회 소집하며, 사원 중 선임된 자가 의장이 된다.
3. 임시 사원총회는 법인이사장이나 사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사원 중 선임된 자가 의장이 된다.
4. 사원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법인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사원의 가입과 탈퇴
③ 정관개정
④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사원총회의 의결은 사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구성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을 하거나 구성원이 탈퇴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학술회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학술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학술회 년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나 기관회원은 학회의 구성원에서 자동으로 제명한다.
제3장 학술회
제11조 (학술회의 임원구성)
1. 본 학술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상임이사와 이사는 각각 50명 내외로 한다.
2. 학술회 감사는 2인으로 한다.
3. 본 학술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명예회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 (학술회의 임원선출)
1. 학술회 회장은 법인이사회로 부터 선임된 차기 학술회 회장이 승계하며, 차기 학술회 회장은 학술회 회장 임기시작 1년 전에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학술회 총회에서 추인한다.
2. 학술회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학술회 회장이 임면한다.
3. 학술회 감사는 학술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1명은 전임 학술회 사무국장으로 선임한다.
4. 학술회 사무국장은 학술회 회장이 선임한다. 학술회 회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밑에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임면할 수 있다.
5. 전임 학술회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되며, 학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본 학회는 경영학분야에 관한 학문 연구와 학술분야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여 심층적인 경영학연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학술회 임원의 임무 및 학술회 회장의 직무승계)
1. 학술회 회장은 학술회 사무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며, 학술회 회장에게 위임된 회무를 총괄한다.
① 학술회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사회, 학술회 총회 또는 학술회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③ 기타 학술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2. 차기 학술회 회장은 현 학술회 회장을 보좌하며, 현 학술회 회장 유고시 학술회 회장의 권한을 승계한다.
3. 학술회 부회장은 학술회 회장을 보좌하고 현 학술회 회장 및 차기 학술회 회장의 유고시에 학술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학술회 상임이사는 학술회 회장을 보좌하고 학술회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5. 학술회 이사는 학술회이사회를 구성하여, 학술회의 운영사항에 참여하며, 학술회이사회 또는 학술회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학술회 임원의 결격사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술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선언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 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위 각 호 이외에 본 학술회의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5조 (학술회 감사의 직무) 학술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술회의 운영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학술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학술회 이사회 및 학술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인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학술회 총회 또는 학술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술회의 운영상황 및 학술회, 학술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술회 총회 또는 학술회 이사회에서 감사사항을 보고하는 일
6. 학술회 총회 또는 학술회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16조 (학술회 임원의 임기) 학술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학술회 운영위원회)
1. 학술회 회장은 학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 학술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학술회의 운영에 관하여 학술회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법인 이사회
제18조 (법인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이사 5명 내지 15명
2. 법인감사 2명>
제19조 (법인이사 및 법인감사의 선임과 임기)
1. 법인이사 및 법인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법인이사의 임기는 4년, 법인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법인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보선된 후임자가 취임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법인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법인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1. 법인이사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법인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1조 (법인이사장 및 법인이사의 직무)
1. 법인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원총회 및 법인이사회가 법인이사장에게 위임한 회무를 통괄한다.
2. 법인이사장이 법인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각 법인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인이사장 유고시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선출된 법인이사가 법인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4.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법인이사회 또는 법인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의1 (학회의 대표권 제한) 본 학회의 대표권은 법인이사장에만 있다.
제21조의2 (법인감사의 직무) 법인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법인이사회, 사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 주무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사원총회 및 법인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한다.
2.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법인이사회의 의결사항) 법인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승인
2. 학회 중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학술회 회장 선임 사항
5. 학술회 총회 및 사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4조 (법인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법인이사회는 재적 법인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법인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법인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학술회 총회
제25조 (학술회 총회의 구성) 학술회총회는 학술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6조 (학술회 총회의 의결사항) 학술회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술회 회장의 추인
2. 학술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학술회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학술회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학술회 이사회가 논의한 사항
제27조 (학술회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학술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학술회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서 12월 중 년 1회, 임시총회는 학술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학술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학술회 회장이 소집한다.
① 학술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인이사회나 학술회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제28조 (학술회 총회의 의결방법) 학술회 총회의 의결은 학술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술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29조 (학술회 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학술회 회장 또는 학술회 정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학술회 임원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학술회 회장 또는 학술회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학술회 회장 또는 학술회 정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1. 학회의 재정수입은 학술회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연회비, 임원회비, 기관회비, 기부금(찬조금, 보조금, 광고•홍보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또한 지출은 학술회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른다.
2. 학회의 운영경비를 체계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학회 산하에 학술연구원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학술연구원의 용역 수익금은 전액 학회에 귀속된다.
제31조 (회비) 본 학회의 학술회 회비는 학술회 이사회에서 정하고, 모든 학술회 회원에게 부과 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신임 학술회 회장이 수립·편성하여 법인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전임 학술회 회장은 재임기간 연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2월 이내에 법인이사장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의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장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38조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법인의 임원임기는 관허가일로 부터 기산하되 최초 학회장은 법인이사장이 겸직하며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학회의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회의 개정 정관은 201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회의 개정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회의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회의 개정 정관은 202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